서울의 1호선 지하철 안에서 음란 동영상을 시청하다 잠든 한 남성의 모습이 공개됐습니다. 해당 남성은 졸다 깨기를 반복하면서도 음란 동영상을 시청해 열차 내의 승객들에게 불쾌감을 줬습니다.
24일 JTBC의 '사건반장'은 서울 1호선 광운대행 지하철 안에서 지난 20일 오전 11시쯤 자신의 휴대전화로 음란 동영상을 시청하다 잠든 남성의 모습이 담긴 제보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제보 영상에는 파란 상의를 입은 남성이 음란 동영상이 재생되는 휴대폰을 쥐고, 지하철 좌석에서 고개를 숙이고 조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그의 양옆에는 다른 시민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해당 남성의 휴대폰 화면이 승객들을 향해 보여지는 모습도 포착되자, 이를 본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타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상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제보자 A씨는 "남성이 졸다가 깨더니 다시 성인물 보면서 웃기도 했다"며 "(혹여나) 어디 문제가 있는 사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전했습니다.
지하철에서 대놓고 성인물 등을 시청하면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철도안전법 제47조 제1항은 여객 등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 시 최대 500만원의 벌금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최혜원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befavoriteone@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