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출석 사유로 제시한 해외 IR, 급조해 만든 일정 아닌지 의심"
국회 정무위원회가 27일 종합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에 대해 고발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국회 정무위 관계자는 25일 "IMF 연차총회에 이어 해외 IR 활동 중이라는 사유로 불출석 의사를 전달했는데, 국감 출석을 회피하기 위해 급하게 만든 일정이 아닌 지 의심스러운 상황"이라며 "고발까지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윤 회장은 불출석 사유서를 통해 "10월13일 IMF 연차총회 참석을 시작으로 일본, 싱가포르, 홍콩 등 아시아 지역 주요 주주 및 전략적 제휴기관 총 17곳을 대상으로 해외 IR활동 중"이라며 "그간 KB금융지주를 성원해 주신 주요 주주들의 지속적인 요청에 따라 마련된 일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싱가포르 블랙록, 홍콩 칼라일 등 만남이 예정된 기관명까지 구체적으로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일본과 싱가포르, 홍콩 모두 아시아 지역이라는 점에서 굳이 모로코에서 열린 IMF 연차총회와 일정을 연결지을 이유가 있었느냐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보통 IMF 연차총회 전 후 이뤄지는 해외 IR은 행사가 열린 지역 인근 국가 위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은 IMF 연차총회 5일 전 미리 출국해 네덜란드와 영국 등 유럽 소재 투자자들을 상대로 IR을 진행하고 지난주 초 귀국했습니다.
진옥동 신한금융그룹 회장과 임종룡 우리금융그룹 회장도 유럽과 중동지역 파트너들을 만나고 지난주 복귀했습니다.
정무위 관계자는 "KB 측에 이번 해외 IR의 구체적인 일정과 IR이 확정된 시기, 과거 IMF 연차총회와 연계해 진행한 IR 현황 등을 담은 구체적인 자료를 추가로 요청했다"며 "명확하게 소명되지 않는다면 고발을 검토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국정감사에 불출석해 고발로 이어지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이와 관련, 국회 정무위는 지난 17일 전체회의를 열고 윤 회장을 오는 27일 종합 국정감사에 횡령 등 내부 통제 부실과 지나친 예대마진 수익, 지배구조 문제 등과 관련한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최은미 기자 [ cem@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