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30억 이상 자산가가 '저소득층'?···의료비 최대 연 982만 환급받아
입력 2023-10-25 15:52  | 수정 2023-10-25 16:02
국민건강보험공단. / 사진 = MBN
직장가입자의 경우 소득에만 건보료 부과되는 점 이용해

재산이 30억 이상인 직장인 336명이 소득 최하위층으로 분류돼 병원비 환급 혜택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최대 연 982만 원을 돌려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산 규모별로는 30~50억 원대는 258명, 50~100억 원은 66명이었으며, 100억 원 이상은 12명이 혜택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최고 자산가는 227억 소유자도 있었습니다.

이들은 본인부담상한제를 통해 소득 1분위의 의료비 환급 혜택을 받았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소득분위(1~10분위)별로 각각 의료비 부담 상한액을 정해 1년 동안 지출한 의료비가 상한액을 넘으면 초과금액을 전부 환자에게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이때 소득분위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산정하는데, 직장가입자의 경우 소득과 재산에 모두 건보료가 부과되는 지역가입자와 달리 소득에만 건보료가 부과됩니다.

환급 혜택을 악용한 이들의 월평균 건강보험료는 15000원에서 50000원 가량이었습니다.

최연숙 의원은 본인부담상한제는 경제력에 따라 의료비를 차등 지원해주고, 취약계층이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시행되는 제도인데 이에 부합하지 않게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최 의원은 관련 편법을 밝히고자 작년 건보공단은 6,696명에 대한 지도점검을 계획했으나 실제로는 100명도 되지 않는 인원만 점검됐다”며, 점검을 확대하는 한편, 본인부담상한제의 수혜 대상을 공정하게 선별하도록 개선하는 등 제도 취지를 살릴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혜균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imcatfish@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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