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악 오토바이 체험, 산지전용 허가를 받아야 운영 가능
산지전용 받으려면 영업 잠시 중단해 원상 복구 조치해야
임야에 운영 중인 ATV 체험시설 지속 모니터링, 자치경찰단과 수사할 예정
산지전용 받으려면 영업 잠시 중단해 원상 복구 조치해야
임야에 운영 중인 ATV 체험시설 지속 모니터링, 자치경찰단과 수사할 예정
제주를 방문한 관광객이라면 한번 즐겨볼 만한 '산악 오토바이(ATV)' 체험시설이 위법성이 있다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오늘(25일) 제주도에 따르면 산림청에 ATV 체험장 운영에 관해 산지관리법 위반 여부를 질의한 결과, '사업 계획상 상시로 ATV 산악오토바이 체험 운행 노선의 용도로 산지를 이용하는 경우라면 산지전용에 해당한다'는 답변(회신)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즉, ATV 체험장을 제주 산간 들녘에서 운영하려면 먼저 산지전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기존 ATV 체험시설이 산지전용을 받으려면 영업을 잠시 중단해 원상 복구 조치를 한 이후 전용 허가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현재 제주도 내 ATV 체험장은 제주시 6곳, 서귀포시 8곳 등 모두 14곳입니다. 이 중 5곳은 임야를 이용 중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더욱이 중산간 임야에 들어서 있는 ATV 체험시설로 인해 산림이 훼손되는 등 제주 들판이 심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제주도 관계자는 "그간 ATV 체험 시설 대부분이 자연을 임의대로 깎거나 하지 않아 훼손 정도가 경해 처벌이 어려웠다"고 말했습니다.
또 ATV 시설은 '제주도 관광진흥 조례'에 따른 '기타관광편의시설업' 인허가 대상이 아닌, 지정 대상으로, 영업 시 의무 등록 사항이 아니라 관련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제주도는 우선 임야에 운영 중인 ATV 체험시설에 대해 산림훼손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향후 자치경찰단 수사결과와 법원판결 등을 참고해 조치방향을 결정할 방침입니다.
한편, 제주시는 우도면에 있는 ATV 체험시설에 대해 절대보전지역 훼손 혐의(제주특별법 위반)와 무단으로 형질을 변경한 혐의(산지관리법 위반)로 자치경찰단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입니다.
[강혜원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sugykkang@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