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여 년 전부터 딸들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남편
뒤늦게 사실 알고 잠든 남편 살해하려 한 아내
아내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선고
뒤늦게 사실 알고 잠든 남편 살해하려 한 아내
아내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선고
친딸을 성추행한 사실이 들통나 아내에게 두 눈을 찔렸던 남편에게 검찰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0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오늘(25일)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또 신상정보 공개 고지와 10년간 아동 등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친딸들을 장기간 추행해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피해자들의 정신적 피해가 극심하고 사실상 한 가정이 파탄에 이르렀으며,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씨는 10여 년 전부터 딸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했습니다.
한편, 딸이 성추행당한 사실을 알게 된 아내 B씨는 잠든 A씨 두 눈을 흉기로 찌르는 등 A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됐습니다. 지난 8월 B씨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당시 검찰은 비슷한 유형의 살인미수죄 경우 대개 5년 이상 구형하는 것과 비교해 낮은 징역 3년을 B씨에게 구형했고 1심 재판 후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남편 A씨에 대한 선고 재판은 다음 달 24일에 열립니다.
[강혜원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sugykkang@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