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박용진 "제시카법 논의 안 하고 발표했다" 주장에 법무부 "사실 아냐, 유감"
입력 2023-10-25 14:10  | 수정 2023-10-25 14:17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4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고위험 성범죄자 거주지를 제한하는 이른바 '한국형 제시카법' 입법 예고와 관련한 설명을 하고 있다. / 사진 = 연합뉴스
지난 18일 법무부 여당 정책위, 법사위와 제시카법 논의

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어제(24일) '한국형 제시카법'을 빕법 예고한 법무부 발표가 독단적이었다고 비판한 것에 대해 법무부가 "여당과 충분한 협의를 거쳤다"고 반박했습니다.

박 의원은 오늘 오전 채널A '김진의 돌직구 쇼'에 출연해 "이 정도 중요한 사안이면 여당과 협의를 해야 하는데 (안 하고) 덜컥 한동훈 장관이 폼 잡고 얘기했다"며 "국회에서 통과 안 시키면 국회 탓 (아니냐)"고 말했습니다.

박 의원은 "(이중 처벌의 이유 등) 법안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듣지 않고 덜컥 이야기하면 뒷수습은 누가 하냐. 이러면 불쌍한 여당이 뒷수습을 해야 하는데, 야당 탓을 하게 되는 등 국회를 난장판으로 만들면 안되지 않냐”고 했습니다.

이어 그는 "좋은 취지라도 절차를 밟아 법사위와도 의논을 해서 정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법무부는 "박 의원 발언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아무런 사실 확인을 거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박 의원의 잘못된 주장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언론에 보낸 공지문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18일 여당 정책위의장인 유의동 의원, 법제사법위원장 김도읍 의원, 법사위 간사 정점식 의원에게 해당 법안들을 설명했습니다.

법무부는 "지난 19일 고위험 성범죄자 출소와 관련해 여러 차례 질의했던 법사위 소속 민주당 권칠승 의원에게도 법안 내용을 충분히 설명한 바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입법예고 기간 각계각층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최종 법률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형 제시카법은 재범 위험이 높거나 아동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이들이 출소 이후에도 지정된 시설에 거주하도록 하는 취지의 법을 의미합니다. 이를 두고 '이중 처벌'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한국형 제시카법은 내일(26일) 입법예고될 에정입니다.

[김혜균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imcatfish@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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