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의사-환자 원격진료 가능해진다
입력 2010-04-06 21:23  | 수정 2010-04-06 21:23
의사가 모니터를 통해 환자 상태를 관찰하는 원격 진료가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인과 의료기관에 대한 규제 완화를 포함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원격진료는 재진 환자이면서 의료서비스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복지부는 도서·산간벽지나 거동이 불편한 주민, 전방부대나 교정시설 거주자 등 446만 명이 혜택을 받게 될 것이라며, 만성병환자의 입원횟수 절감은 물론 의료기관과 통신사업자 등의 동반 성장이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대한의사협회는 화상 원격의료로는 국민의 의학적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다면서 전면 재검토하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mbn리치 전문가방송 - 순도100% 황금종목 발굴]

< Copyright ⓒ mbn(mb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