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 그룹 비에이피(B.A.P) 출신 힘찬(본명 김힘찬·33)이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 받던 도중 또 다른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어제(24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권성수 부장판사)는 강간,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을이용한촬영·통신매체를이용한음란행위 혐의로 기소된 힘찬의 첫 번째 공판기일을 진행했습니다.
힘찬은 지난해 5월 자신을 집으로 데려다 준 피해자를 강간한 뒤 불법촬영하고, 그 다음달인 6월 피해자와 연락하는 과정에서 음란물을 전송한 혐의를 받습니다. 지난해 5월은 힘찬이 그 이전에 저질렀던 강제추행 사건으로 이미 재판을 받던 시기였습니다.
그는 지난해 4월에도 용산구 한남동의 한 주점 외부 계단에서 만취한 채 여성 2명을 성추행한 사실이 추가로 밝혀져 같은해 10월 기소됐습니다.
재판에서 푸른색 수의를 입고 출석한 힘찬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재판에 출석한 피해자 측 변호사는 피해자가 힘찬과 합의할 의사가 없다고 밝혔으며, 힘찬을 엄벌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힘찬의 두번째 강제추행 사건은 다음달 8일 1심 판결이 내려질 예정이었으나, 힘찬 측이 이번 강간 사건과 병합해달라는 요청함에 따라 선고가 미뤄질 예정입니다.
한편 힘찬은 2018년 7월 남양주의 한 펜션에서 20대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이듬해 4월 처음 재판에 넘겨졌고, 2021년 2월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올해 2월 열린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이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바 있습니다.
[최혜원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befavoriteone@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