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재작년 쿠팡 인천 물류센터, 직장내 괴롭힘 아냐"
입력 2023-10-24 15:14  | 수정 2023-10-24 17:04
쿠팡 물류센터 자료사진 (사진=연합뉴스)
2021년 인천서 발생한 노조와 사측 갈등
직장내 괴롭힘으로 본 중노위 판정 취소

노조 설립을 추진하던 쿠팡 물류센터 직원에게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한 발언에 대해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지난 2021년 고용노동부 지청이 인정한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을 법원이 뒤집은 겁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 (부장판사 박정대)는 지난 19일 쿠팡 물류센터 현장관리자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부당한 징계에 대한 재심 판단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난 2017년 입사한 A씨는 쿠팡 인천 물류센터에서 상·하차 업무를 총괄하는 현장 관리직으로 근무해왔는데, A씨의 감독 아래에 상품 분류 등을 담당하며 쿠팡물류센터지회 부지회장을 맡던 현장 사원 B씨는 2021년 2월 "A씨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며 회사에 신고했습니다.


A씨가 B씨에게 "왜 다른 근로자에게 피해를 주느냐"며 "쿠키런(노조 설립 채팅방) 활동도 하고 쿠키런 조끼를 입고 근무하고 싶으면 모범이 돼야 하지 않냐"고 말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조사에 들어간 쿠팡은 "직장 내 괴롭힘이 아니다"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에 B씨는 같은 해 5월 고용노동부 인천북부지청에 "노조 활동에 대해 협박을 당했다"며 재차 신고했고, 북부지청이 "직장내 괴롭힘이 맞다"는 판단을 내리면서 A씨에게는 서면 경고와 함께 B씨로부터 분리하는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A씨는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의 구제를 요청했지만 기각되자 소송을 걸었고, 그 결과 법원은 중노위 판단을 뒤집고 "직장 내 괴롭힘이 아니다"라며 A씨 손을 들어줬습니다.

법원은 "A씨의 발언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서거나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B씨의 불성실한 업무처리로 동료의 문제제기가 많았고 A씨가 현장관리자로서 근무질서 유지 차원에서 주의를 주는 과정에서 발언한 것"이라 지적했습니다.

쿠팡풀필먼트서비스 측은 "법원 판결을 존중하며 억울하게 피해 보는 이들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입장을 냈습니다.

[심가현 기자 gohyun@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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