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단독] 13년간 의붓딸 성폭행한 50대 남성 송치…아동학대‧방임 혐의 등 추가
입력 2023-10-24 15:18  | 수정 2023-10-24 15:36
검찰로 넘겨지는 피의자
경찰, 아동학대‧방임 혐의 포함 총 8개 죄명 적용

13년간 의붓딸에게 '그루밍 성범죄'를 저지른 계부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오늘(24일) 오전 50대 남성 A 씨의 신병을 성폭력처벌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준강간‧준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구속 송치했습니다.

앞서 A 씨는 자신의 전자기기에서 피해자와 관련한 성착취물이 발견되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추가로 적용됐습니다.

MBN 취재결과 아동복지법 위반(상습아동학대‧아동유기 및 방임) 혐의도 새롭게 추가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는 A 씨가 한국에서 뉴질랜드로 도주하며 자신의 가정을 버리고 간 것에 대한 책임으로 풀이됩니다.

A 씨는 피해자가 12살 때 처음으로 강제추행을 한 것을 시작으로 성인이 될 때까지 성폭행을 이어온 혐의를 받습니다.

A 씨의 가족이 모두 뉴질랜드로 이민을 갔지만 범행은 계속됐고, 한국에 잠시 들어온 피해자가 지인에게 이 사실을 털어놓으며 정황이 밝혀졌습니다.

지난 6월 피해자의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한 경찰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난 13일 충남 천안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A 씨를 검거해 구속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현석 기자

[ 이시열 기자 easy10@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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