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 성폭력 범죄자의 거주지 제한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등 모레(26일) 입법 예고
법무부가 본격적으로 고위험 성범죄자가 출소한 이후에도 지정된 시설에 거주하도록 하는 이른바 '한국형 제시카법'을 추진합니다.
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이미 출소한 조두순, 김근식, 박병화 등에도 적용됩니다.
법무부는 '고위험 성폭력 범죄자의 거주지 제한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과 '성폭력 범죄자의 성 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오는 26일 입법예고한다고 오늘(24일) 밝혔습니다.
제정안은 법원이 고위험 성폭력 범죄자에게 거주지 제한 명령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거주지 제한 명령은 기본적으로 13세 미만 아동을 상대로 범행했거나 3회 이상 성범죄를 저질렀고 10년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자 장치 부착 대상 성폭력범이 대상입니다.
보호관찰소장이 연령, 건강, 생활환경 등을 토대로 거주지 제한이 필요한지 판단해 검찰에 제한 명령을 신청하면 검찰이 필요 여부를 다시 검토해 법원에 청구하는 방식입니다.
법원이 거주지 제한 명령을 내릴 경우 대상자가 사는 광역자치단체 내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운영 시설 가운데 법무부 장관이 정한 '지정 거주시설'을 거주지로 정합니다.
지정 거주시설에 대해 법무부 관계자는 "기존에 있는 시설을 지정하거나 새로 만들 수 있다"며 아직 정해진 것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제정안은 국가가 지정 거주시설 관리·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한편 일각에서 해당 개정안이 거주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이중 처벌'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는 만큼, 국회 법안 심사 과정에서 쟁점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부는 거주 제한 검토가 필요한 고위험 성폭력 범죄자 인원은 지난해 말 기준 325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중 이미 출소한 조두순, 김근식, 박병화 등도 포함입니다.
또한 법무부는 성 충동 약물 치료를 확대한다는 골자의 '성 충동 약물치료법 개정안'도 발의했습니다.
이는 검사가 고위험 성범죄자에 대해 의무적으로 전문의 감정을 실시하도록 하고 성도착증 환자에 해당하면 성 충동 약물 치료 명령을 청구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법무부는 "고위험 성범죄자가 출소할 때마다 반복된 거주지 논란을 줄이고 국민들을 성범죄로부터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입법 취지를 밝혔습니다.
[김혜균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imcatifsh@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