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의 주요 쟁점은 인간의 존엄성과 여성의 자기 결정권입니다. 인간의 시작을 어느 시점부터 보는지에 따라서도 의견이 분분하지만, 두 입장이 추구하는 가치가 다를 뿐 틀린 것은 아니기에 ‘낙태라는 행위를 법 안에 두고 무엇을 맞다, 틀리다로 규정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때문일까요? 세계적인 행보도 교착 상태거나 갈피를 잃은 듯 합니다. 임신부의 요청에 따른 낙태를 허용하거나 처벌하지 않는 나라가 60여 개국에 달하고, 미국은 50여 년간 인정해오던 낙태 관련 판례를 폐기해버렸습니다. 미국은 1969년 '로 대 웨이드' 판결에 따라 태아가 자궁밖에서 스스로 생존할 수 있는 시기까지 여성의 낙태 권리를 보장했었는데 이를 뒤집고 각 주가 자체적으로 입법을 통해 낙태 문제를 결정하게 했습니다. 일부 주에서는 낙태약 사용 자체를 금지하려는 움직임까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2019년, 국내에서는 낙태법이 폐지되었습니다. 진일보한 변화였지만 후속 입법이나 관련된 추가적인 논의는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합법도 불법도 아니게 된겁니다. 여성들은 여전히 암암리에 수술을 받고 있고, 불법적인 방법으로 낙태약을 사 먹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조차도 더 어려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12일 임신중지를 조력하는 비영리단체 '위민온웹(Women on Web)'의 국내 접속을 차단하는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현재 국내의 정확한 임신중절실태를 파악은 어렵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발표한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2021년) 주요결과를 참고해보면, 2020년 인구 1,000명 당 33명이 임신중절을 경험했습니다. 10년 전과 비교하면 현저히 줄어든 수치입니다. 그럼에도 불법적이고 잘못된 방법으로 인공중절을 시도하는 경우가 여전히 많기에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필요성은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최희지 기자/whitepaper.choi@mbn.co.kr]
이 때문일까요? 세계적인 행보도 교착 상태거나 갈피를 잃은 듯 합니다. 임신부의 요청에 따른 낙태를 허용하거나 처벌하지 않는 나라가 60여 개국에 달하고, 미국은 50여 년간 인정해오던 낙태 관련 판례를 폐기해버렸습니다. 미국은 1969년 '로 대 웨이드' 판결에 따라 태아가 자궁밖에서 스스로 생존할 수 있는 시기까지 여성의 낙태 권리를 보장했었는데 이를 뒤집고 각 주가 자체적으로 입법을 통해 낙태 문제를 결정하게 했습니다. 일부 주에서는 낙태약 사용 자체를 금지하려는 움직임까지 있습니다.
우리나라 낙태 현황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2019년, 국내에서는 낙태법이 폐지되었습니다. 진일보한 변화였지만 후속 입법이나 관련된 추가적인 논의는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합법도 불법도 아니게 된겁니다. 여성들은 여전히 암암리에 수술을 받고 있고, 불법적인 방법으로 낙태약을 사 먹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조차도 더 어려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12일 임신중지를 조력하는 비영리단체 '위민온웹(Women on Web)'의 국내 접속을 차단하는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현재 국내의 정확한 임신중절실태를 파악은 어렵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발표한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2021년) 주요결과를 참고해보면, 2020년 인구 1,000명 당 33명이 임신중절을 경험했습니다. 10년 전과 비교하면 현저히 줄어든 수치입니다. 그럼에도 불법적이고 잘못된 방법으로 인공중절을 시도하는 경우가 여전히 많기에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필요성은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최희지 기자/whitepaper.choi@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