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그럴 분 아니다" 학대교사 조치 안 한 어린이집 원장 벌금 500만 원 확정
입력 2023-10-24 12:00 
대법원 (사진=연합뉴스)

보육교사가 원생들을 지속적으로 학대했음에도 제대로 조치하지 않은 어린이집 원장에게 벌금형이 확정됐습니다.

지난달 27일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지난 2019년 A 씨가 운영하는 어린이집 교사였던 B 씨는 원생이 음식을 뱉은 걸 보고 화를 내며 손으로 원생의 머리와 가슴을 치고, 귀를 잡아당기거나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피해 원생 6명에게 약 8개월 동안 16차례에 걸쳐 학대했습니다.

A 씨는 B 씨의 학대가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데도 불구하고 CCTV를 확인하기는 커녕 "B 교사는 학대행위를 할 교사가 아니다"라며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1심 법원은 교사 B 씨에게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A 씨에게는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와 B 씨가 모두 항소하자 2심 법원은 B 씨의 형은 그대로 유지했지만 A 씨의 형은 벌금 500만 원으로 낮춰줬습니다.

2심 법원은 "일부 피해아동 부모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밝힌 데다 2심 재판과정에서 다른 피해아동 부모가 추가로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 등을 고려하면 1심 형이 무겁다"고 형을 낮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2심 선고에 대해 A 씨만 상고했고 대법원은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2심을 그대로 인정했습니다.

[우종환 기자 woo.jonghwan@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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