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국감서 "'보석 신청 적절치 않다'는 의견 회신"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대법원에 보석을 청구한 것에 대해 검찰이 불허 의견을 냈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어제(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최 씨의 청구에 검찰이 의견을 냈느냐'는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보석 신청은 적절치 않다', '불허해야 한다'는 의견을 회신했다"고 답했습니다.
앞서 최 씨는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 매입과정에서 2013년 4월부터 10월까지 4차례에 걸쳐 총 349억 원 가량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자, 지난달 대법원에 보석을 청구한 바 있습니다.
이 총장은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해서도 "적용 가능한 법리는 다 적용하고 철저히 수사해 기소하라고 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서 적용하지 않은 위계공무집행방해죄까지 적용해서 기소했다"면서 "철저하게 처벌하려고 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