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학교폭력 징계 이력 있는 지원자에 감점 기준 "원칙적으로 비공개"
학교폭력 등으로 징계받은 이력 때문에 서울대 입학전형에서 감점당하고도 합격한 사람이 최근 5년간 4명으로 드러났습니다.
오늘(24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이 서울대에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9년부터 올해까지 학교폭력 등으로 학내외 징계를 받아 서울대 정시·수시 전형에서 감점받은 지원자는 총 27명입니다. 이 중 4명이 최종 합격했습니다.
매년 정시 전형에서 수시 전형보다 징계로 인해 감점받은 인원이 많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수시·정시모집에서 감점받은 지원자는 2019년 2명·5명, 2020년 2명·6명, 2021년 0명·6명, 2022년 2명·3명, 2023년 0명·1명입니다. 이중 감점에도 불구하고 합격한 인원은 2019년 0명, 2020년 2명(정시), 2021년 1명(정시), 2022년 1명(수시)으로 총 4명입니다.
한편 2020년 합격생 2명 중 1명은 국가수사본부장으로 임명됐다 낙마했던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입니다. 정 변호사는 올해 2월 국가수사본부장 취임 하루를 앞두고 아들의 학교폭력 사건이 보도되며 사의를 표명했고, 이후 임명이 취소됐습니다.
서울대는 학교폭력으로 징계받은 지원자에게 어떤 불이익을 주는지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비공개라는 입장이나, 지난 4월 열린 국회 교육위 '정순신 변호사 아들 학교폭력 청문회'에서 처음으로 내부 심의 기준이 공개된 바 있습니다.
2020년도 정시 입학전형에서는 학폭으로 8호(강제 전학) 또는 9호(퇴학) 조치를 받은 지원자의 서류평가에서 최저등급을 부여하거나 수능성적에서 2점을 감점했습니다. 당시 정 변호사의 아들은 8호 처분을 받았습니다.
강 의원은 "서울대 모집 요강에는 학내외 징계 여부를 감점 요소로 활용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며 "학생에게 가장 중대한 시험이 대학입시인 만큼, 서울대는 징계에 대한 감점 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최혜원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befavoriteone@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