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누범 기간이었는데도 자숙하지 않아 엄벌 불가피"
자신에 대해 험담을 했다는 이유로 전기톱을 휘두르고 경찰관에게도 흉기를 휘두른 50대 남성이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A씨는 올해 4월 19일 광주 서구 한 영구임대아파트에서 방문 요양보호사로 일하는 B씨에게 시동을 켠 전기톱을 휘두르며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는 B씨가 평소 자신에 대해 좋지 않게 말하고 다녔다는 이유로 이러한 행동을 했습니다.
또한 사건 당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도 흉기를 휘두르다가 전기총격총(테이저건)에 맞아 제압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2부(김상규 부장판사)는 "B씨가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요양보호사로 일하는 것에도 지장을 받아 경제적 피해까지 발생했다"며 "누범 기간이었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러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A씨에 대한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김혜균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imcatifsh@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