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 법정에서 "허공에 발길질을 한 것" 주장해
부산 행정복지센터의 신입 공무원을 무릎 꿇리고 폭행한 40대 남성 민원인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됐습니다.
오늘(23일) 부산지법 형사5부는 공무집행방해와 상해 등 혐의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22년 7월 25일, 부산 동래구의 한 행정복지센터에서 근무하던 30대 공무원 B씨를 건물 밖으로 불러내 무릎을 꿇린 후 가슴 부위를 발로 차고 볼펜으로 위협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A씨는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하려 주민센터를 방문했다가, B씨가 자신을 비웃었다며 폭행했습니다.
한편 A씨는 2008년부터 행정기관을 방문해 복지 지원을 요청하면서 공무원들을 상대로 지속적으로 폭언을 해온 바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 A씨는 법정에서 "협박하지 않았고 B씨가 스스로 무릎을 꿇었다"고 한 데 이어 자신은 허공에 발길질을 한 것이라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신입 공무원인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큰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은 피해 공무원에게 미안한 마음보다는 여전히 범행 일체를 부인하며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최혜원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befavoriteone@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