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수도불통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선고
자신 소유 땅을 지나 인근 공장으로 연결되는 지하수 배관을 풀어 인근 공장에 식수 공급이 끊기게 한 땅 주인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형사11부(이대로 부장판사)는 수도불통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오늘(23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9월 울산 자신 소유 땅을 지나 인근 공장으로 연결되는 지하수 배관을 풀어버리고, 배관 덮개에 '허락 없이 손대면 경고함'이라는 문구를 써놓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때문에 인근 공장에 식수 공급이 끊겨 해당 공장에서 일하는 임직원 20여 명이 생수를 사다가 물을 마셨으며, 화장실에도 용수가 공급되지 않아 생리현상 해결에도 불편을 겪었습니다.
A 씨는 자신의 땅을 인근 공장이 대형차량 진출입로로 이용하는 것을 두고 공장 측과 갈등을 겪던 중 자신만 피해를 본다고 생각해 이처럼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지하수 배관 차단으로 여러 명이 생활에 어려움을 겪었다"며 "다만, 공장 측과 갈등 상황 등 일부 참작할 사유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정다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dazeen98@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