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죄질 나빠" 징역 1년 선고
중년 남성들에게 결혼을 빌미로 총 190여 차례에 걸쳐 약 1억 5천만 원을 뜯어낸 20대 여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A씨는 2021년 4월 춘천시 한 주점에서 일하며 알게 된 B씨에게 결혼을 전제로 교제할 것처럼 속여 같은 해 11월까지 84회에 걸쳐 9천800여만 원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는 B씨에게 "함께 경산에 내려가 살면서 네가 운영하는 치킨집 일을 돕고 싶은데 부담하고 있는 빚이 많아서 안 된다. 네가 빚을 갚는 걸 도와주면 네 고향으로 내려가서 너를 행복하게 해주겠다"는 등의 말로 B씨를 속였습니다.
그러나 A씨는 B씨와 결혼할 생각이 없었고, B씨로부터 받은 돈을 대부분 개인 채무 변제와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특별한 재산도, 고정적인 수입도 없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조차 없는 상태였습니다.
A씨는 2021년 11월 중년 이혼남녀 만남 애플리케이션에서 알게 된 C씨와 D씨에게도 결혼을 약속하며 각 4천700만 원, 370만 원가량을 송금받았습니다.
송 부장판사는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 액수가 적지 않음에도 B씨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고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B씨에게 2천만 원을 공탁한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금을 지급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박지윤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bakjy7858@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