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스로이스남 석방' 논란 검찰 예규 공방
검·경 "예규로 석방된 건 아냐"…수사환경 맞게 개정 필요성도
검·경 "예규로 석방된 건 아냐"…수사환경 맞게 개정 필요성도
지난 8월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기했던 '롤스로이스남' 석방 논란이 대검찰청 예규 개정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박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대검찰청 예규 제826호 '불구속피의자 신원보증에 관한 지침'이 곧 개정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대검찰청은 "형사소송법을 비롯한 개정 형사법령의 내용을 반영하고 변화된 수사환경에 맞도록 위 지침을 포함하여 업무 관련 예규와 훈령의 개정을 검토 중"이라는 입장문을 냈습니다.
지난 8월 박 의원은 SNS에 약물에 취해 롤스로이스를 몰다가 20대 여성을 크게 다치게 하고도 체포 18시간 만에 풀려나 공분을 일으킨 일명 ‘롤스로이스남 사건을 언급하며 대검찰청 예규에 문제가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 예규는 과거 검찰이 경찰 수사를 지휘하던 시기 불구속피의자에 대한 신원 보증에 대해 '신원 보증인에 대해 피의자의 신원을 책임질 수 있을 정도의 사회적 지위가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당시 박 의원은 이 예규에 따라 사고를 일으킨 남성이 변호사의 신원 보증으로 석방될 수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검찰이 경찰을 지휘하는 내용의 대검 예규는 사문화돼 적용 안 된 지 오래”라고 반박하며 양측 간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MBN 취재내용을 종합하면 지난 2021년 형사소송법 개정 이후 대검찰청 예규 826호는 현장에 적용할 수 없어 사실상 효력을 잃어버렸습니다.
롤스로이스남이 석방될 수 있었던 것은 예규에 따른 석방이 아닌 현장 경찰의 실수에 가까웠습니다.
지난 12일에 열렸던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희근 경찰청장 역시 "신원보증제도는 법적인 근거가 없는 제도"라며 "당시 풀어준 것은 신원보증과 관련이 없고, 초동조치가 미흡하고 잘못한 부분이 있어 사과드린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상협 기자 lee.sanghyub@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