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기숙사·급식비 8억 원 편취한 40대 교직원 징역 3년
입력 2023-10-21 14:09  | 수정 2023-10-21 14:14
부산지법 서부지원 전경 / 사진=연합뉴스


기숙사비 등 학교 공금 8억 3천만 원을 빼돌린 40대 고등학교 행정실 교직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 이진재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오늘(21일) 밝혔습니다.

A씨는 2016년∼2021년 부산의 한 고등학교 행정실 교직원으로 근무하면서 학교 공금 8억 3천만 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2010년부터 이 학교 법인의 예산 업무와 기숙사 관련 회계 업무를 담당했던 A씨는 이 학교 기숙사를 이용하는 학생들로부터 기숙사비, 식비를 송금받아 보관해 왔습니다.


A씨는 회계 업무와 관련해 돈을 지출한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작성하고 업무상 보관하던 학교 공금을 자신 명의 계좌로 송금하는 방식으로 89차례에 걸쳐 8억 3천만 원을 빼돌렸습니다.

그는 편취한 돈을 생활비, 대출금 변제, 해외여행 경비, 리조트 회원권 구입, 고가 차량 매수 등에 사용했습니다.

재판부는 "비록 피고인이 횡령 피해액 가운데 일부를 변제해 상당 부분 피해 복구가 이뤄지기는 했지만, 아직 피해액 전부가 변제되지는 않았고 피해 법인과 합의하지 못했다"며 "피해 법인은 이 사건으로 심각한 경영난에 빠진 것을 호소하며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박지윤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bakjy7858@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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