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집회금지 어긴 변희재 2심서 집행유예…"미필적 고의 인정"
입력 2023-10-21 07:00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고문 / 사진 = 연합뉴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집회금지 조치를 어기고 집회에 참석한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고문이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이성복)는 최근 변 씨의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 항소심 재판에서 벌금 150만 원의 집행유예를 내렸습니다.

지난해 8월 1심에서는 벌금 150만 원이 선고됐는데 이 형을 유예해주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변 씨는 2020년 6월 서울광장 부근에서 열린 집회에 참가했는데, 당시 적법한 집회금지 통보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서울시장은 현수막과 입간판 등을 통해 집회 금지 내용을 대대적으로 알렸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집회 개최 직전 금지 통보가 급하게 이뤄졌고, 전염병 위험이 크게 현실화하지는 않았다"며 벌금형을 내렸습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위법행위는 인정했지만, "미필적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집회시간도 길지 않았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홍지호 기자 jihohong10@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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