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모텔에서 20대 조직폭력배와 또래 여성 필로폰 투약
인천의 한 모텔에서 조직폭력배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한 20대 여성이 환각 상태에서 7층 창문 밖으로 추락하자, 차량에 태우고 달아난 조직원이 검찰에 구속됐습니다.
인천지검 마약범죄 특별수사팀(이영창 부장검사)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조직원 A(26)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인천지역 폭력조직 '주안식구파' 조직원인 A씨는 지난 8월 28일 오전 인천 미추홀구 모텔에서 B씨와 C씨 등 20대 여성 지인 2명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했습니다.
앞서 "투숙객이 복도에서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출동했지만 이미 A씨 일행은 현장을 떠난 뒤였습니다.
모텔 CCTV 영상에 따르면 B씨가 환각 상태에 빠져 복도에 소화기를 뿌리는 등 난동을 부리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그러다 B씨는 7층 창문 밖으로 추락해 A씨는 C씨와 함께 그를 차량에 태워 도주했습니다.
당시 경찰은 미추홀구 일대에서 C씨를 먼저 검거했습니다. 타지역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던 B씨도 잇따라 붙잡았습니다.
검찰은 필로폰 투약 혐의로 경찰이 송치한 C씨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A씨가 범행을 주도한 사실을 확인하고 직접 구속했습니다.
A씨는 필로폰 투약 사실을 들키지 않으려고 추락한 B씨를 차량에 태워 도주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A씨가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마약사범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범행 당일 7층에서 추락한 B씨는 병원 입원 치료 후 퇴원해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강혜원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sugykkang@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