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3년과 약물 중독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
필로폰에 중독된 상태에서 여객기 비상문을 열려고 했던 10대 승객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항공보안법 위반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 혐의로 기소된 A군에게 오늘(20일)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약물 중독 치료 프로그램 40시간을 이수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홍 판사는 "피고인은 필로폰에 중독된 상태에서 항공기의 비상문을 열려고 시도해 많은 승객을 위험에 빠트렸다"며 "범행 당시 소년이었고 과거에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A군은 지난 6월 19일 오전 5시 30분경 필리핀 세부공항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하던 제주항공 여객기에서 소란을 부린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그는 이륙 후 1시간이 지난 뒤부터 비상문을 강제로 열려고 시도하다가 승무원과 다른 승객에게 제압됐습니다. 항공사는 착륙 후 A군을 즉시 인천공항경찰단에 인계했습니다.
조사 결과 A군은 여객기 탑승 전 필리핀 세부에서 필로폰 1.6g을 2차례 투여했으며 급성 필로폰 중독으로 인한 망상 탓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15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장기 7년∼단기 5년의 징역형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김혜균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imcatfsih@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