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측 "병합하면 실체적 진실 발견에 상당히 용이할 것"
이재명 변호인 "오히려 사건 집중도 떨어뜨린다"
이재명 변호인 "오히려 사건 집중도 떨어뜨린다"
법원은 오늘(20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과 '대장동·위례·성남FC 의혹' 사건을 병합해 심리할지를 판단하기 위해 별도로 재판을 잡기로 결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오늘 이 대표의 대장동 등 의혹 세 번째 재판에서 "추가 배당 사건에 대해 신속히 준비 기일을 열어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두 사건이 동일한 피고인들이 성남시 재직 당시 벌어진 일로, 부동산 개발 비리로 브로커에게 개발이익을 몰아줬다는 범행 구조가 유사하다고 지적하며 "실체적 진실 발견에 상당히 용이하기 때문에 본격적인 증인신문 진행 전에 두 사건을 병합해서 심리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이 대표 변호인은 "두 사건은 완전히 별개"라며 "본 재판 심리는 위례, 대장동, 성남FC 순으로 하기로 했는데도 굉장히 허덕이고 있어 동시 진행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고 오히려 사건 집중도를 떨어뜨린다"고 반대했습니다.
백현동 사건은 이달 12일 기소됐고 대장동 사건을 심리하는 이 재판부에 배당된 상태입니다.
검찰은 기소하면서 두 사건을 함께 심리해 달라며 법원에 병합을 요청했습니다.
검찰이 16일 별도 기소한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도 형사합의33부에 배당된 상태입니다.
검찰은 위증교사 사건은 병합을 요청하지 않았지만 재판부는 이 역시 병합할지 여부를 함께 판단할 것으로 보입니다.
[장나영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jangnayoungny@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