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성매매 강요·폭행'으로 동료 사망했는데 그냥 '상해치사'?…20대 감형 받아
입력 2023-10-20 11:29  | 수정 2023-10-20 11:31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 관련이 없음/사진=게티이미지뱅크
원심에서 징역 17년 받았으나 항소심서 징역 15년 선고
"구호 조치 미흡일 뿐 살해할 의도로 보긴 어렵다"


한 20대가 교제하던 직장동료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폭력을 행사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가운데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오늘(20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백강진)에 따르면 20대 A씨는 살인, 공갈, 성매매 알선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됐고 원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A씨는 피해자 B씨와 인터넷 라이브 방송으로 알게 돼 가까워졌습니다.


이후 같은 직장에 다니며 약 5개월간 함께 생활해 왔습니다.

그러다 지난해 12월 4일 오후 2시쯤 전북 전주의 한 모텔에서 금속 재질의 둔기로 B씨를 무차별 폭행·살해했습니다.

A씨는 범행 직후 "동료가 숨졌다"며 119에 신고했으나 경찰은 그의 행적을 수상하게 여겼습니다.

경찰은 A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수사에 착수, 범행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에게 3400만 원의 금액이 적힌 '허위 차용증'을 쓰도록 협박하고 이를 빌미로 성매매를 강요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A씨는 법정에서 "B씨를 살해할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1심 재판부는 검사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 징역 17년을 선고했습니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사건을 다시 판단해 봤는데, 피해자를 이용한 성매매로 대금을 착취하고 있던 피고인에게는 갑자기 피해자를 살해할 만한 뚜렷한 동기나 이유가 없다"며 "쓰러진 피해자를 방치했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구호 조치 미흡일 뿐 살해할 의도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끔찍한 범행은 매우 비난 가능성이 높지만, 과연 피고인이 피해자를 죽이려고 했는지는 의문"이라며 "피고인의 살인 혐의를 인정하기 어려워 상해치사만을 유죄로 봤다"고 판시했습니다.

[장나영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jangnayoungny@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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