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성문 작성하면서도 보복 발언 일삼아
“이럴 줄 알았으면 처음에 죽일걸”
보복 협박·모욕 혐의로 검찰 송치
“이럴 줄 알았으면 처음에 죽일걸”
보복 협박·모욕 혐의로 검찰 송치
부산에서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성폭행할 목적으로 무차별 폭행해 징역 20년을 확정받은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가 여섯 대밖에 안 찼는데 발 한 대에 2년씩이나 받았다”며 억울함을 호소하는 등 보복을 벼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JTBC는 어제(19일) 사건 가해자 이 모 씨가 만약 항소심에서 올려치기 받으면 바로 피해자 X에게 뛰쳐 가서 죽여버릴 겁니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에게 협박성 발언을 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전했습니다.
이 외에도 그는 공론화 안 됐으면 3년 정도 받을 사건인데 XXX 때문에 12년이나 받았다. 이럴 줄 알았으면 처음에 그냥 죽여버릴 걸 그랬다”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미어캣 X이 재판 때마다 참석해서 질질 짜면서 XX를 떨고 있다”, 얼굴 볼 때마다 때려죽이고 싶다” 등의 발언도 했습니다.
해당 발언은 이 씨가 항소심 재판부에 반성문과 탄원서를 내던 시기에 이뤄진 것으로 파악됩니다. 형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반성문을 제출했지만, 실제로는 보복성 발언을 서슴지 않은 겁니다.
검찰은 이 같은 내용을 넘겨받아 이 씨를 상대로 조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달 29일 대구지방교정청 특별사법경찰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모욕 혐의로 주산지검 서부지청에 송치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또한 지난 6월에는 피해자 등 보복 관련 발언으로 30일 동안 독방 감금 조치를 받았는데, 이는 교정시설 수용자에게 내려지는 가장 무거운 형벌입니다.
한편, 이 씨는 지난해 5월 22일 새벽 5시쯤 부산 진구 서면에서 피해 여성의 뒤를 밟아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때려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에서는 징역 12년을 선고받았고, 검찰은 항소심 과정서 피해자 청바지에서 이 씨 DNA를 검출해 강간살인 미수 혐의로 공소장을 변경해 형량이 징역 20년으로 늘어났습니다. 지난 21일 대법원에서 징역 20년이 확정됐습니다. 검찰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모욕 혐의로 기소할 경우 형량이 추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