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전입 등 비위 의혹이 제기된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검사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이 수사에 나설 예정입니다.
대검찰청은 더불어민주당이 이 차장검사를 주민등록법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 형법 위반, 국가공무원법 위반, 검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운영 지침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배당했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당초 이 차장검사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하려 했으나 당 소속 법사위원들의 법률 검토를 거쳐 어제(18일) 오후 소속 검사에 대한 감찰 기능을 가진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앞서 김의겸 민주당 의원은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차장검사가 처가가 운영하는 골프장의 법적 분쟁이나 검·경 등 수사기관의 업무에 관여해 편의를 봐주고, 검사 등의 골프장 예약을 도와줬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이 차장검사가 자녀를 강남의 인기 초등학교에 보내기 위해 처남이 살던 강남의 한 아파트에 위장 전입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이 차장검사는 위장 전입 문제에 대해서는 송구하게 생각하며, 나머지 의혹들은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로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차장검사는 현재 수원지검에서 이재명 대표의 '쌍방울 그룹 대북송금 의혹' 사건 수사를 지휘하고 있습니다.
[길기범 기자 road@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