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이재명 갑질·법카 의혹' '박민, 김영란법 위반' 여야 격돌
입력 2023-10-19 15:20  | 수정 2023-10-19 15:23
질의하는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 / 사진 = 연합뉴스
이재명 대표 청담동 샴푸 법카 사용·박민 후보 거액 자문료 의혹

오국회 정무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도지사 시절 '법카 의혹'과 박민 KBS 신임사장 후보의 '김영란법' 위반 여부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은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 공무원에게 사적인 업무를 시켰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윤 의원은 이 대표가 사용했다는 샴푸와 트리트먼트를 직접 보여주며 "당시 공무원이 이걸 사러 두 시간 걸려 청담동 미용실을 다녀왔다"며 "본인 개인 카드로 결제한 다음에 경기도에서 본인 계좌로 입금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김홍일 권익위원장은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서 대검찰청에 이첩해놓은 상태"라고 답했습니다.


민주당은 박민 후보의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 의혹으로 맞불을 놓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은 "박 후보가 문화일보 재직 시절 2021년 4월부터 3개월간 아웃소싱회사로부터 고문직을 맡아 약 1500만 원을 받았다고 한다"며 "길게 잡아 12시간 자문을 해도 월급에 필적하는 돈을 받았다"고 김영란법 위반 의혹을 주장했습니다.

같은 당 윤영덕 의원은 "남영진 KBS 이사장이나 권태선 MBC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김석환 이사 이런 분들의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 아주 신속하게 조사에 들어가고 결론도 아주 신속하게 내셨다"며 박 후보자에 대한 신속한 조사를 촉구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신고를 받았으니 앞으로 법과 원칙대로 처리하겠다"고 답했습니다.

[김혜균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imcatfish@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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