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인 점 고려해 중대재해 적용 여부 조사 중
전북 전주의 한 소주 원료 제조 공장에서 40대가 추락사고로 숨져 노동당국이 조사 중입니다.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등에 따르면 지난 12일 오후 1시 30분쯤 전주 소주 공장에서 지게차에 올라 작업하던 40대 A씨가 2.3m 아래로 떨어져 숨졌습니다.
A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았으나 결국 숨졌습니다.
A씨는 지계차에서 곡물 대형 자루에 고리를 걸다가 추락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고 당시 그는 안전모를 쓰고 있었습니다.
A씨는 사내 도급업체 소속이지만, 사고 사업장 원청의 상시근로자가 50인 이상이기 때문에 노동 당국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노동 당국은 경찰과 함께 정확한 사고 경위와 안전 수칙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김혜균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imcatfish@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