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5년 6개월 선고
학벌과 경제력 속이고 아내와 결혼
접금금지명령 받았지만 범행 저질러
학벌과 경제력 속이고 아내와 결혼
접금금지명령 받았지만 범행 저질러
'30억대 자산가'라고 속였다가 결혼한 뒤 정체가 들통나 아내를 살해하려 한 2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방법원 제13형사부(정영하 부장판사)는 살인미수와 특수감금·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게 1심에서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그리고 5년간의 보호 관찰을 명했습니다.
A씨는 배우자인 20대 B씨에게 거짓말한 것이 들통나 B씨와의 관계가 틀어졌습니다. A씨는 B씨를 상대로 폭력을 행사해 접근금지명령을 받았음에도 다시 B씨와 동거하면서 폭행, 상해, 감금 범행을 반복하던 중, 흉기를 휘둘러 B씨를 살해하려 했습니다.
결혼 전 A씨는 "임용고시에 합격했지만, 아버지 사업을 물려받아야 해서 고민 중이다"라며 학벌과 경제력 등을 꾸며 아내 B씨를 속여 결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6월 중순, A씨는 광주 소재 아파트에서 아내 B씨를 실신시키거나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또 A씨는 지난 3월과 4월, 결혼 전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다투던 B씨를 휴대전화로 때리고 흉기로 위협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지기도 했습니다.
[강혜원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sugykkang@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