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 문제로 불만 쌓여 범행 저질렀다"…혐의 인정
인천의 한 상가 건물 주차장 출입구에 1주일 동안 차량을 방치한 40대 차주가 징역 1년을 구형받았습니다.
검찰은 인천지법 형사3단독 권순남 판사 심리로 열린 오늘(19일) 첫 공판에서 일반교통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A씨는 오늘(19일)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며 선처해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앞서 A씨는 지난 6월 11일 오전 8시 30분부터 일주일 동안 인천 남동구 논현동 8층짜리 상가건물의 지하주차장 진출입로에 승용차를 세워둬 다른 차량의 진출입을 방해했습니다.
이 건물의 입주민인 A씨는 건물관리단이 지하주차장에 차단기를 설치해 요금을 징수하는 것과 관리비 납부 문제 등에 불만을 품어 주차장 입구를 막았었습니다. 검찰은 A씨의 행동이 다수에게 피해를 가했다고 판단해 그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당시 상인들의 불편이 커져 건물관리단 측이 경찰에 신고했지만, A씨가 일주일간 잠적해 지하주차장 이용자들의 불편은 계속됐습니다.
경찰과 관할구청은 A씨 차량이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닌 상가 건물에 방치돼 임의로 견인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 7월 2일 A씨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입장문을 올렸습니다. 해당 내용은 사과와 동시에 건물관리단이 갑자기 자신에게 이중으로 관리비를 내라고 통보했다는 주장입니다.
이에 건물관리단은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고 반박했습니다.
[강혜원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sugykkang@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