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물난리' 났는데 보상 못 받는다?…답답한 '에어비앤비' 정책, 뭐길래
입력 2023-10-19 10:59  | 수정 2023-10-19 11:26
물난리가 난 에어비앤비 숙소/사진=YTN 보도화면 캡쳐
에어비앤비 측, 직접적 증거 없다며 보상금 지급 거절
"다른 사람은 어떻게 에어커버를 받은 건지 이해가 안 된다"


한 에어비앤비 숙소에서 손님들이 체크아웃한 후 물난리가 났으나 손님들은 물을 틀고 나온 적이 없다고 주장하는 가운데 숙소에 피해가 발생하면 손님 대신 보상을 해준다던 에어비앤비가 증거가 없다며 보상금 지급을 거절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지난 7월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에어비앤비 숙소가 물바다가 됐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숙소 3층 화장실 문밖으로 나온 호스를 통해 물이 나와 계단을 타고 2층까지 내려가면서 가구와 집기가 모두 젖은 상태였습니다.

직전에 체크아웃한 손님에게 물어보자 손님은 호스를 쓴 건 맞지만, 물을 틀고 나온 것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A씨는 "호스를 밖으로 꺼내서 물을 틀어놓고 왔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에어비앤비는 손님이 숙소 피해와 관련해 보상금 지급을 거절하면 호스트, 즉 숙소 주인에게 최대 3백만 달러, 우리 돈으로 40억 원 정도를 보상해 주는 '에어커버'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A씨는 에어비앤비 측에 사실을 알리고 보상을 요청했으나, 손님이 물을 틀고 나갔다는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반려됐습니다.

A씨는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인했고 그 결과 손님이 들어오고 나가는 사이 숙소에 출입한 다른 사람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숙소 내부에는 당연히 CCTV가 없는 만큼, 손님들이 실토하지 않는 이상 직접적인 증거는 있을 수 없다며 답답함을 토로했습니다.

A씨는 "다른 분들은 어떻게 에어커버를 받은 건지 이해가 안 된다. 나 같은 경우는 고액이니까 책임을 회피하고 싶은 게 아닌가 싶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에어비앤비 측은 에어커버 약관상 손님이 피해를 입혔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증거를 호스트가 제출해야 보상금을 지급하게 돼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해당 사례를 깊이 조사 중이라며 이후 에어커버 적용이 가능한지도 면밀하게 살펴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장나영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jangnayoungny@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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