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샤워 모습 훔쳐본 전력 다수 남성, 이번엔 여성 투숙객 있는 호텔 객실 침입
입력 2023-10-19 10:16  | 수정 2023-10-19 10:52
대구지법 자료사진 / 사진=연합뉴스
호텔 테라스로 객실 2곳 연이어 무단 침입한 것으로 밝혀져

호텔 테라스를 통해 객실 2곳을 연달아 무단 침입한 30대 남성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오늘(19일) 대구지법 형사11단독 김미란 판사는 방실 침입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게 징역 7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전했습니다.

A씨는 지난 5월 5일 오전 6시 20∼33분쯤, 대구 시내의 한 호텔에서 외부 테라스를 통해 투숙객 2명이 묵고 있던 객실 내부로 들어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잠겨 있지 않은 테라스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려고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후 A씨는 오전 6시 33~40분쯤에도 같은 호텔의 또 다른 객실에 비슷한 방법으로 침입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여성이 샤워하는 모습을 훔쳐볼 목적 등으로 주거침입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능숙하게 각 객실에 침입한 점으로 미뤄 각 범행이 우발적, 일회적이라 보기 어렵고 범행 동기 또한 불량하다고 판단된다"며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최혜원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befavoriteone@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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