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A씨, 피해자와의 좋은 추억 언급하며 우발적 폭행이라 주장
과거에 찍은 성관계 영상 파일을 발견해 이를 삭제하라고 요구한 여자친구를 5개월간 수차례 폭행한 20대가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19일) 법조계에 의하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가 상해, 주거침입, 협박,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25)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21년 12월 중순 원주시 한 아파트에서 애인인 B씨와 다투다 화가 난다는 이유로 발로 B씨의 배를 밟고 뺨을 때리는 등 무자비하게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이들의 갈등은 B씨가 A씨의 컴퓨터에서 B씨와의 과거 성관계 영상 파일을 발견해 이를 삭제해 달라고 요구하면서 시작됐습니다.
A씨는 2022년 3월 원주의 길거리에서 대화를 거부하는 B씨를 바닥에 밀치고 폭행했으며, 같은 해 4월에도 같은 이유로 여러 차례 폭력을 행사한 바 있습니다. 이어 A씨는 그해 5월 B씨의 집 현관문을 여러 번 두드리고 주거 침입을 감행하고, B씨의 집 앞에서 '감방가겠다'며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한 사실도 공소장에 담겼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이에 좋은 추억들을 이야기하면서 우발적인 폭행, 상해 등이었다고 변명하지만 그런 추억만으로 피해자에게 입힌 정신적·신체적 상처를 정당화할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어 "영상 파일 삭제 문제로 갈등이 계속 있었고 이 사건 상해 범죄의 잔혹성, 상해 당시 녹음 파일에서 느낄 수 있는 피해자의 공포심, 피해자의 엄벌 탄원 등을 고려해 초범이지만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전했습니다.
[최혜원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befavoriteone@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