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간 확인된 피해 노인만 10명이 넘어
"요양원 지정 취소 등 처분 수위 결정하겠다"
"요양원 지정 취소 등 처분 수위 결정하겠다"
충남도가 위탁해 운영 중인 충남도립요양원이 치매 노인간 성폭력을 방치해 논란을 일으킨 가운데 이곳 요양보호사들의 노인 학대 사실까지 드러나며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어제(18일) 공개된 이곳 폐쇄회로(CC)TV 영상에서는 종사자들이 노인들을 침상에 묶어두거나 다른 입소자가 보는 앞에서 목욕을 시키겠다며 옷을 벗기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침대에 묶인 노인들은 벗어나기 위해 발버둥 치다 포기하거나 팔에 멍이 든 모습이었습니다.
한 달 분량의 CCTV에서 확인된 피해 노인만 10명이 넘었습니다.
피해 노인 가족 A씨는 "도립 요양원이라 사설 요양원보다 관리 감독이 잘될 거라는 믿음이 있었다"며 "큰 충격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이 요양원은 지난달 입소 노인 간 성폭력을 3개월 넘게 방치했다가 내부 신고로 적발된 바 있습니다.
이에 보령시는 두 차례 현장 조사를 나가 도립 요양원 종사자 약 50명이 정서·학대 방임한 책임이 있다고 보고 종사자당 150만 원~500만 원의 과태료를 물렸습니다.
다만 '업무정지' 처분에 있어서는 "나머지 입소자들을 다른 시설로 한꺼번에 전원할 곳이 마땅치 않다"며 선을 그어왔습니다.
시 관계자는 "이번에 추가 학대 사실이 드러난 만큼 충청남도와 상의해 요양원 지정 취소 등 처분 수위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충남도립요양원은 충남도가 보령의 한 사회복지법인에 위탁해 운영 중인 요양원입니다.
이곳에는 치매를 앓는 노인 남녀 79명이 입소해 있습니다.
[장나영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jangnayoungny@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