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지으라 해놓고 사용 불허…50억짜리 화물차 주차장 무용지물
입력 2023-10-18 19:01  | 수정 2023-10-18 19:53
【 앵커멘트 】
인천과 부산 등 항만이 있는 도시는 도로에 대형 화물차가 하루에도 수천 대씩 다니는데요.
그런데 이 화물차 어디에 주차할까요.
승용차처럼 아파트 주차장에 댈 순 없는 노릇인데요.
그래서 인천항만공사가 인천항 근처에 50억 원을 들여 400대 규모의 화물차 주차장을 만들었는데 인천시가 이해하기 어려운 이유로 이걸 못 쓰게 막고 있어 논란입니다.
어떤 상황인지 노승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인천항 옆 배후물류단지에 들어선 축구장 7배 넓이의 화물차 주차장입니다.

인천항만공사가 51억 원을 들여 지난해 12월 준공했습니다.


하지만 1년 가까이 이 주차장은 방치되고 있습니다.

인천시가 주차장 차단기 등 부대시설 사용허가를 내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인천시가 밝힌 불허 이유는 주차장 인근 아파트 단지 주민에게 소음과 매연 공해가 될 수 있고 안전을 헤칠 우려가 있다는 겁니다.

▶ 스탠딩 : 노승환 / 기자
- "50억 원이나 들여 만든 주차장을 못 쓰게 되면서 보시는 것처럼 주변 도로를 화물차와 컨테이너들이 점령하는 웃지 못할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천시의 설명을 이해라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아파트 단지들은 주차장에서 700m 떨어져 있고 화물차가 못 다니는 통행금지구역입니다.

같은 인천항 배후에 최근 지어지고 있는 다른 고층 아파트들은 단지 바로 앞으로 대형 화물차가 하루 종일 다니지만 소음·매연이나 안전에 대한 어떠한 조치도 없습니다.

무엇보다 과거 인천시가 스스로 화물차 주차장을 만들어달라고 인천항만공사에 요청했고 용역을 통해 현 부지를 최적지로 선정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주차장을 다 만들자 주민 민원이 많다는 이유로 방침을 뒤집은 겁니다.

▶ 인터뷰(☎) : 인천시 관계자
- "(안전)대책 이런 게 선행되면서 (사업이) 가야 하는데 그쪽으로 출퇴근을 주민들이 많이 하는데 그런 게 없이…."

인천항만공사는 인천시의 사용 불허가 부당하다며 최근 행정소송을 제기해 한동안 50억짜리 주차장은 그야말로 무용지물이 되게 생겼습니다.

MBN뉴스 노승환입니다.[todif77@mbn.co.kr]

영상취재 : 김 원 기자
영상편집 : 김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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