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23명 다친 부산 목욕탕 화재사건…업주, 허가받지 않은 기름 보관해
입력 2023-10-18 16:06  | 수정 2023-10-18 16:23
부산 목욕탕 화재 진화 / 사진=연합뉴스
경찰, 업무상과실치상 협의로 업주 입건

지난달 23명의 부상자를 낸 부산 동구 목욕탕 화재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목욕탕 대표를 입건했습니다.

오늘(18일) 부산 동부경찰서는 목욕탕 업주 A씨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부산소방본부와 경찰의 화재 합동 감식 결과에 따르면 목욕탕 지하 1층 기름탱크에서 두 차례 폭발을 동반하며 발생했습니다.

1차 폭발은 유류 탱크에서 나온 유증기(기체형태의 기름 방울)가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씨와 만나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점화원은 전기적 요인, 불꽃 등 다양하게 추정되나 정확한 요인은 찾지 못했습니다.

2차 폭발은 1차 폭발로 파손된 유류 탱크 배관 안으로 점화원이 유입돼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목욕탕 업주 A씨가 위험물안전관리법상 허가 받지 않은 다른 유류를 탱크실 안에 보관하고 있었던 것도 확인됐습니다.

부산소방 관계자는 "폭발 현장에서 검출된 시료는 허가받지 않은 저품질의 유류를 보관하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달 1일 오후 1시 40분쯤 부산 동구 4층짜리 목욕탕 건물 지하 1층에서 폭발을 동반한 화재가 잇따라 발생해 총 23명이 다쳤습니다.

소방은 이 화재를 계기로 지역 목욕탕 위험물 허가시설 109개소를 점검했습니다. 점검한 결과에 따르면 28개소에서 52건의 위반 사항이 적발됐고 이 중 1명을 입건하고, 51건에 대해서는 행정명령 등의 조처를 했습니다.

위반 내용은 탱크 도장 불량, 탱크 전용실 내벽 균열, 통기관 인화방지망 탈락 등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혜원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sugykkang@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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