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길고양이 잔인하게 살해하고 오픈채팅방에 영상 올린 20대 남성 항소심서 실형
입력 2023-10-18 15:53  | 수정 2023-10-18 16:22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공유된 길고양이 학대 영상. / 사진 = 연합뉴스
재판부 "죄질 무겁고 재범 가능성 작다고 보기 어려워"

이유 없이 길고양이 등 야생동물을 잔혹한 방법으로 죽이고 영상으로 촬영해 오픈채팅방에 올린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지법 형사항소1부(나경선 부장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29)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에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동기, 방법 등을 살펴보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동물에게 고통을 주고 생명을 박탈한 데는 정당한 이유가 없었고, 생명 경시적 성향을 고려할 때 재범 가능성이 작다고 보기 어렵다"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20년 1월 충북 영동군에서 길고양이에게 화살을 쏘고 쓰러진 채 자신을 쳐다보는 고양이의 모습을 촬영한 뒤 잔인한 방법으로 도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범행 장면을 촬영한 사진과 동영상을 2020년 9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네 차례에 걸쳐 '고어전문방'이라는 이름의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올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A씨는 채팅방에 '활은 쏘면 표적 꽂히는 소리도 나고…뛰어다니는데 쫓아가는 재미도 있다'는 메시지를 올리고, 겁에 질린 고양이를 보며 고함을 치거나 웃기도 했다"면서도 "잘못을 시인하면서 범행 이후 동물 보호를 위한 활동을 하는 등 노력하는 모습을 보인 만큼 기회를 줄 필요가 있다"며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이에 검사 측은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습니다.

A씨가 활동한 고어전문방은 '동물판 N번방'이라고도 불리며 약 80여 명의 이용자가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동물자유연대와 동물권행동 카라 등 시민단체는 2021년 1월 A씨를 비롯해 채팅방 이용자 등을 경찰에 고발했고, A씨와 함께 기소된 채팅방 방장은 잔인하게 죽이는 내용의 영상을 올린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로 벌금형(300만원)이 확정됐습니다.

[김혜균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imcatfish@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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