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작성공문서행사,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
입시비리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딸 조민(32)씨의 첫 재판이 오는 12월 열립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는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씨의 첫 공판기일을 12월 8일로 지정했다고 오늘(18일) 밝혔습니다.
조씨는 어머니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공모해 2014년 6월 10일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관리과에 허위로 작성한 입학원서, 자기소개서, 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제출해 평가위원들의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부모와 공모해 2013년 6월 17일 서울대 의전원에 허위로 작성된 자기소개서와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장 명의의 인턴십 확인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 위조된 증빙서류를 제출한 혐의도 있습니다.
부산대 의전원 입시 관련 혐의는 정 전 교수의 1심에서 유죄로 판단됐고, 조씨의 공모 역시 인정됐습니다.
서울대 의전원 입시 관련 혐의 역시 조 전 장관의 1심에서 유죄로 판단, 조씨와의 공모가 모두 인정됐습니다.
검찰은 부산대 의전원 부정 지원 관련 혐의의 공소시효(7년)를 10여일 앞둔 지난 8월 10일 조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조씨는 기소 직후 인스타그램을 통해 "검찰 기소 소식을 뉴스로 접했다. 재판에 성실히 참석하겠다"며 "제가 책임질 부분이 있다면 겸허히 책임지겠다"고 밝혔습니다.
[김헤균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imcatfish@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