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인공눈물 4만 원' 안 오른다…심평원장 "건강보험 급여 유지"
입력 2023-10-18 15:05  | 수정 2023-10-18 15:07
인공눈물 (위 사진은 해당 기사와 직접적 연관 없습니다.)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野김영주 “안구건조증 의료비 부담 걱정“ 지적
심평원장 “히알루론산 점안제 급여 유지? 그렇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이 인공눈물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를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강중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은 오늘(18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근 급여재평가로 기준이 변경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 인공눈물 가격 및 급여 적용범위에 대한 입장을 전했습니다.

강 원장은 지난 결산 국회에서 조규홍 복지부 장관에게 인공눈물 급여 유지 계획에 대한 답변을 받았다”며 심평원 강중구 원장에게도 묻겠다. 어르신 인공 눈물로 사용하는 히알루론산 나트륨 점안제 (건강보험) 급여를 계속 유지하겠느냐”는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현장질의에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히알루론산 점안제는 건강보험 급여 미적용으로 가격 인상 문제가 대두된 바 있습니다.


앞서 심평원은 제9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인공눈물의 90%를 차지하는 히알루론산나트륨 점안제 일부 제품에만 급여 혜택을 적용하고, 처방량을 제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또한 외인성 질환(라식 등 수술이나 콘택트렌즈 착용으로 발생하는 안구건조증)에는 급여 혜택이 적용되지 않고, 내인성 질환(쇼그렌증후군, 피부점막안증후근, 건성안증후군 등) 일부에 한해 혜택이 이어진다고 알려졌습니다.

이에 외인성 안구건조증으로 점안제 처방 시 1회용 점안제 60개가 들어있는 한 박스 가격이 4,000원에서 10배가량 뛴 4만 원까지 늘어날 수 있다고 예견됐습니다.

김영주 의원은 4,000원 수준인 인공눈물이 건강보험 급여 혜택에서 제외돼서 비용이 4만 원까지 오를 수 있다는 보도가 나와 국민이 많이 우려하고 있다”며 특히 안구건조증이 많은 어른이 의료비 부담을 걱정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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