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심 법원 "스프링와셔 미설치로 전선이 끊긴 것이 산불의 원인이나, 이를 한전 직원 책임으로 돌릴 수 없다"
대법원 역시 같은 판단을 유지해
대법원 역시 같은 판단을 유지해
전신주 관리를 소홀히 해 2019년 4월 강원 고성 산불을 야기한 혐의로 기소됐던 한국전력공사 직원들에게 무죄가 최종 확정됐습니다.
오늘(18일)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업무상 실화 등 혐의로 기소된 전·현직 직원 7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업무상 실화죄, 업무상 과실치상죄, 산림보호법 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전했습니다.
2019년 4월 4일 발생한 고성 산불은 축구장 면적의 1700배가 넘는 산림 1260㏊를 소실시키고 899억원에 달하는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 산불로 주민 2명은 약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검찰은 한전 직원들이 도로변에 설치된 전신주 하자를 방치했으며, 해당 전신주의 끊어진 전선에서 생긴 불티가 산불로 이어졌다며 직원 7명을 기소했습니다. 직원들이 업무상 요구되는 주의 의무를 위반해 전신주에 대한 점검을 제대로 실시하지 않음으로써 이런 하자들이 방치됐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이어 검찰은 문제의 전신주 시설 내부 스프링와셔 미설치, 시공 미비와 전선 꺾임 현상, 전신주 노후화, 잘못된 설치 위치를 하자로 지적했습니다.
1·2심 법원은 스프링와셔 미설치로 전선이 끊어져 산불이 발생한 것은 인정했으나, 이를 한전 직원들의 책임으로 돌릴 수는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당시 "이 사건에서 유념해야 할 것은 한전이 아니라 구성원 개개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라며 "내부 지침에 없는 주의의무에 대한 형사책임을 물으려면 일반적인 관점에서 주의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게 합리적으로 증명돼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판결에 불복했으나 대법원 역시 같은 판단을 유지해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최혜원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befavoriteone@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