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방범창 없는 환기 창문 '주의'
입력 2010-04-06 09:29  | 수정 2010-04-06 09:29
서울 마포경찰서는 서울시내 재래시장 업소를 상습적으로 턴 혐의로 34살 이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서울 시내 재래시장 식당과 청과물 상점 등 26곳에서 금품 600만 원어치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 씨가 소규모 점포는 통상 환기창에 방범시설을 달아두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환기창에도 안전장치를 꼭 해둬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정원석 / holapapa@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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