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의 한 도로에서 오토바이 운전자가 한 손에 어린아이를 안은 채 운행하는 모습이 목격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어제(17일) 인천 계양경찰서에 의하면, 17일 오후 7시 30분쯤 계양구 삼거리에서 "검정색 오토바이 운전자가 애를 한 손에 안고 운전하고 있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경찰은 이러한 행위가 도로교통법 위반 사안에 해당한다고 보고 오토바이 운전자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인근 서부경찰서에도 공조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도로교통법 제39조 5항에는 "오토바이를 포함한 모든 차의 운전자가 영유아나 동물을 안고 운전 장치를 조작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경찰 측은 "법규에 따라 3만원의 범칙금에 해당하는 사안"이라며 "신고가 접수된 만큼 운전자가 확인되면 범칙금을 통고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최혜원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befavoriteone@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