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실종자 수색을 돕고 귀항하다 침몰한 금양 98호의 선원들에 대해 의사자 자격을 주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실종, 사망한 금양 98호 선원들이 의사자 대상이 되는지를 검토 중이며 보통 유족의 신청과 지방자치단체장의 청구로 심의가 이뤄지는데 이들에 대해선 예외적으로 사전에 인정 여부를 가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의사자로 인정된 사람의 유족은 증서와 함께 최대 1억 9천700만 원의 보상금과 의료급여, 교육보호, 장제보호 등 국가적 예우를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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