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문재인 전 대통령, 조국 2심에 '직권남용 무죄 취지' 의견서 제출
입력 2023-10-17 07:00  | 수정 2023-10-17 07:21
【 앵커멘트 】
자녀 입시 비리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2심 재판도 한창 진행 중인데요.
이런 가운데 문재인 전 대통령이 조 전 장관의 감찰 무마 혐의가 무죄라고 생각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길기범 기자입니다.


【 기자 】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형을 선고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2심 재판이 열렸습니다.

▶ 인터뷰 : 조국 / 전 법무부 장관 (어제)
- "가석방되신 정경심 교수님 건강상태 지금 어떠신지?"
= "…."

조 전 장관 측은 어제(16일) 재판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 명의의 회신서를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문 전 대통령은 회신서에서 "특감반이 수석비서관 등으로부터 독립해 감찰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설립 취지에 반한다"며 "감찰 시작과 종료, 처분 결정 권한 등은 모두 민정수석에게 있다고 봐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즉 조 전 장관이 유재수 전 부시장 감찰을 종료한 건 민정수석이던 자신의 권한을 행사한 것이라 무죄라는 취지의 의견을 전달한 겁니다.


문 전 대통령이 조 전 장관 재판에 직접 의견을 제시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에 검찰은 "형식이나 내용에서도 직접 작성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과 개인 친분에 따라 법률적 의견을 밝힌 것이고, 증거 채택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언급했습니다.

조 전 장관은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전직 특별감찰반원 이 모 씨와 설전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다음 달 20일에 열리는 재판에선 유재수 전 부시장을 신문할 예정인데, 출석 여부는 아직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MBN뉴스 길기범입니다. [road@mbn.co.kr]

영상취재 : 강두민 기자
영상편집 : 김민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