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청년희망적금 → 청년도약계좌…통장에 407만 원 더 들어온다
입력 2023-10-16 20:05  | 수정 2023-10-16 20:06
청년도약계좌 비대면 상담 센터 / 사진 = 연합뉴스
두 상품 연계해 청년 자산 형성 지원 강화

정부가 청년희망적금의 만기가 도래하면 '청년도약계좌'로 연계해 납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청년희망적금과 청년도약계좌를 연계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청년희망적금은 지난해 2월 문재인 정부 당시 청년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출시됐습니다.

만기 2년 동안 월 50만 원 한도로 납입하면, 정부 지원금(저축 장려금)까지 합쳐 연 10% 안팎의 이자를 받습니다.


청년도약계좌도 역시 청년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지난 6월 출시됐는데, 매달 70만원씩 5년간 자유적립식으로 적금하면 최대 5000만원을 모을 수 있습니다.

개인소득 수준 및 본인의 납입 금액에 따라 정부 기여금이 월 최대 24,000원 지원되고, 이자소득에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특징을 가진 두 상품을 연계해 청년 자산 형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방안입니다.

청년희망적금 만기환급금은 1인당 최대 1300만 원 수준으로, 청년도약계좌의 월 납입 한도인 70만 원을 넘어서지만 이 금액을 한 번에 납입할 수 있게 예외적으로 허용하겠다는 겁니다.

이런 방식으로 청년희망적금에서 청년도약계좌로 옮겨 타게 되면 수익이 발생하게 됩니다.

예컨대, 청년희망적금 만기환급금 1260만 원을 청년도약계좌에 일시 납입한 이후 19개월 차부터 매월 70만 원씩 납부하게 되면 일반 저축에 동일한 방식으로 납입했을 때보다 5년 동안 이자가 263만 원, 지원금이 144만 원 등 총 407만 원 추가 수익이 발생한다는 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추경호 부총리는 "(청년희망적금) 만기 환급금을 일반 은행에 저축하는 것보다 혜택이 훨씬 크기 때문에 만기 5년이 되면 수익률과 수익금이 큰 폭으로 증가한다”며 "조세특례제한법과 청년도약계좌 약관을 개정해 내년 청년희망적금의 만기 도래 전에 제도 개선을 완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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