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육아휴직에서 복귀한 여직원을 승진에서 탈락시킨 사업주에게 정부가 처음으로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여성이 남성보다 유아휴직을 훨씬 많이 쓰기 때문에 성차별이라는 판단입니다.
육아휴직자를 승진에서 제외한다는 사내 규정 역시 차별이라고 못박았습니다.
한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부서의 파트장을 맡고 있던 A 씨는 육아휴직에서 복귀하자 다른 파트의 일반 직원으로 강등됐습니다.
이로 인해 승진 부적합 판단을 받았고, 결국 승진 대상에서 탈락했습니다.
앞서 지방노동위원회는 이 사례가 남성도 육아휴직을 사용하기 때문에 남녀 차별이 아니라고 봤지만, 중앙노동위원회는 차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회사의 경우 여성이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비율이 2.7배 이상으로 현저히 높기 때문에 결국 여성에게 불리하다는 겁니다.
임금이나 승진 등에서 성차별을 당한 근로자가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고용상 성차별 시정제도'가 도입된 이후 첫 시정명령 판정입니다.
▶ 인터뷰(☎) : 박정현 / 중앙노동위원회 심판1과장
- "저출산 시대에 근로자가 좀 차별 걱정 없이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남녀고용평등법의 취지를 다시 확인할 수 있었다는…. "
동시에 중노위는 육아휴직자를 승진에서 제외한다는 사내 규정 역시 차별이라며 개선하라고 요구했습니다.
▶ 인터뷰(☎) : 육아휴직 근로자
- "복직을 했을 때 제가 업무 공백으로 인해서 승진이나 이런 부분에 영향이 있을까 걱정이 되고…."
사업주는 정당한 이유 없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1억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MBN뉴스 한성원입니다.
영상편집 : 김경준
그래픽 : 송지수
육아휴직에서 복귀한 여직원을 승진에서 탈락시킨 사업주에게 정부가 처음으로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여성이 남성보다 유아휴직을 훨씬 많이 쓰기 때문에 성차별이라는 판단입니다.
육아휴직자를 승진에서 제외한다는 사내 규정 역시 차별이라고 못박았습니다.
한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부서의 파트장을 맡고 있던 A 씨는 육아휴직에서 복귀하자 다른 파트의 일반 직원으로 강등됐습니다.
이로 인해 승진 부적합 판단을 받았고, 결국 승진 대상에서 탈락했습니다.
앞서 지방노동위원회는 이 사례가 남성도 육아휴직을 사용하기 때문에 남녀 차별이 아니라고 봤지만, 중앙노동위원회는 차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회사의 경우 여성이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비율이 2.7배 이상으로 현저히 높기 때문에 결국 여성에게 불리하다는 겁니다.
임금이나 승진 등에서 성차별을 당한 근로자가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고용상 성차별 시정제도'가 도입된 이후 첫 시정명령 판정입니다.
▶ 인터뷰(☎) : 박정현 / 중앙노동위원회 심판1과장
- "저출산 시대에 근로자가 좀 차별 걱정 없이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남녀고용평등법의 취지를 다시 확인할 수 있었다는…. "
동시에 중노위는 육아휴직자를 승진에서 제외한다는 사내 규정 역시 차별이라며 개선하라고 요구했습니다.
▶ 인터뷰(☎) : 육아휴직 근로자
- "복직을 했을 때 제가 업무 공백으로 인해서 승진이나 이런 부분에 영향이 있을까 걱정이 되고…."
사업주는 정당한 이유 없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1억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MBN뉴스 한성원입니다.
영상편집 : 김경준
그래픽 : 송지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