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상직 전 의원 징역 4년 구형…이스타항공 채용 외압 혐의
입력 2023-10-16 17:43  | 수정 2023-10-16 17:46
이상직 전 의원 / 사진=연합뉴스
이 전 의원 "지역 인재 유출 막기 위한 결정이었다"
선고 공판은 오는 12월 13일

이스타항공 채용 비리 사건으로 법정에 선 이상직 전 국회의원에게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오늘(16일) 전주지법 형사4단독 김미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스타항공 창업주 이상직 전 의원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유상과 최종구 전 이스타항공 대표에게는 각각 징역 2년 6개월,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이 전 의원의 변호인은 "검찰은 기업 채용 제도에 명시된 지원자 추천을 '위력'으로 판단한 잘못이 있다"며 "(피고인들의 행위를) 청탁으로 보기에는 인과 관계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이 전 의원은 최후 진술에서 "지역의 인재 유출을 막고 장기간 근무할 직원을 우선 채용하기 위한 결정이었다는 점을 살펴봐 달라"고 선처를 구했습니다.

김 전 대표와 최 전 대표는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선고 공판은 오는 12월 13일에 열립니다.

앞서 이 전 의원 등은 2015년 11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서류 전형과 면접 등 채용 절차에서 점수가 미달하는 지원자 147명(최종합격 76명)을 채용하도록 인사담당자들에게 외압을 넣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들은 서류 합격 기준에 미달한 지원자를 합격시키거나, 미응시자인데도 서류 전형을 통과시켰다는 게 검찰의 수사 결과입니다.

[강혜원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sugykkang@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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