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처분과 방송사 기피 신청에 위원장 "대책 마련해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위원들의 이전 경력과 관련해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논란이 지속하자 대책 마련 필요성에 공감했습니다.
방심위는 오늘(16일) 전체 회의에서 최근 뉴스타파 김만배 씨 녹취록 인용 보도 심의와 관련해 MBC가 여권 추천 김우석 위원을 기피 신청한 건이 상정됐습니다.
MBC는 김 위원이 평소 MBC 등 공영방송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내 왔고, 과거 국민의힘에서 활동한 이력을 근거로 기피 신청을 냈습니다.
이에 김 위원은 "국민의힘에서 (방심위) 민원 관련 업무를 해본 적이 없다"고 해명했고, 방심위 사무처도 "MBC가 낸 자료만으로는 당사자 주장에 불과해 판단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기각 의견 4명, 인용 의견 1명, 기권 1명으로 김우석 위원에 대한 심의 기피 신청은 기각됐습니다.
하지만 오늘(16일) 회의에서 위원들이 과거 활동 이력으로 누구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에 걸릴 수 있는 환경이라 2시간가량 격론이 벌어졌습니다.
이해충돌방지법이란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로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법안입니다.
최근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과거 민주언론시민연합 재직 이력으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는 통보를 들은 야권 김유진 위원은 "해당 문제에 대해 여러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위원장께 말씀드렸는데 무시하다가 김우석 위원에 대한 기피 신청이 오자 문제가 있다고 한다"고 항의했습니다.
야권 옥시찬 위원도 "집권 여당이 민원을 제기하고 집권 여당 추천 위원들이 과반을 차지하는 위원회에서 과도한 제재를 결정하는 현재 방심위 체제가 존속 가치가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며 기피 신청 인용 의견을 냈습니다.
야권 윤성옥 의원은 기각 의견을 내면서 "방심위 차원에서 의견을 정리해야 김우석, 김유진 의원 모두 문제가 없다고 하든지 문제가 있다고 하든지 결정이 가능해 보인다"고 위원장의 유권해석을 촉구했습니다.
여권 황성욱 상임위원은 김유진 위원을 향해 "권익위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권익위에 해야 한다. 우리는 해석기관 또는 조사기관이 아니다"라고 한 뒤 "김우석 위원에 대한 기피 신청은 객관적 사유가 부족하다"며 기각 의견을 냈습니다.
이에 류희림 위원장은 "김유진 위원이 관련 서한을 보냈을 때부터 이 자체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대책을 마련할 것을 실무진에 지시까지 했다"고 밝혔습니다.
[강혜원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sugykkang@gmail.com]